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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층간소음 갈등 심화…4년 새 5배 늘었다, 공동주택 ‘기준 초과’ 어떻게 확인하나?

    최근 뉴스 보셨나요? “층간소음 신고 받고 가보니 정말 기준 초과”… 이런 제목의 기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웃 간 분쟁으로 이어지는 층간소음 문제는 이제 단순한 민원이 아니라 사회적 이슈로까지 번지고 있죠.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층간소음 민원은 2019년 16,712건에서 2023년 83,076건으로 급증했습니다. 무려 4년 사이 5배 증가한 셈인데요. 특히 코로나19 이후 재택근무와 집콕 생활이 늘면서 공동주택 내 생활 소음에 대한 민감도가 극도로 높아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층간소음이란?

    층간소음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 직접충격소음: 아이가 뛰거나 가구를 끌 때 발생하는 소리
    • 공기전달소음: TV 소리나 악기 연주, 말소리 등 공기를 통해 전달되는 소리

    이 두 가지 소음은 각각 다른 기준으로 관리되며, 일정 수준 이상이 되면 법적으로 조치가 가능합니다.

    현재 기준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 직접충격소음:
      • 1분 등가소음도 43dB 이하
      • 최대소음도 57dB 이하
    • 📌 공기전달소음: 평균 45dB 이하

    기준 초과, 어떻게 확인하나요?

    층간소음이 기준을 초과했는지를 확인하려면 공인 측정 장비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때 이용할 수 있는 대표 기관이 바로 이웃사이센터입니다.

    이곳에서는 무료 상담 및 현장 방문 측정을 지원하며, 결과에 따라 조정 또는 중재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이웃사이센터 신청
    • 현장 소음 측정
    • 기준 초과 여부 확인
    • 중재 또는 법적 대응

    피해를 입은 경우 대처법

    1. 먼저 관리사무소에 알리기: 관리소장이 중재에 나설 수 있음
    2. 이웃사이센터 신청: 공식 절차 시작
    3. 법률상담 받기: 민사소송을 고려해야 할 경우 전문가 상담 필요
    4. 증거 확보: 소리 녹음, 시간 기록, 생활 방해 내역 등 구체적으로 정리

    실제 사례는?

    경기도 A 아파트의 한 입주민은 윗집 아이의 뛰는 소리로 인해 수개월 동안 불면증에 시달리다 결국 이웃사이센터에 신고했습니다. 측정 결과 직접충격소음이 60dB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 중재를 거쳐 윗집에서 놀이매트를 설치하고 일정 시간 이후는 조용히 생활하겠다는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처럼 기준 초과 여부가 확인되면 실질적인 조치가 가능하며, 이를 통해 갈등이 어느 정도 완화될 수도 있습니다.

    예방이 최선입니다

    층간소음은 원천적으로 완전히 차단할 수는 없지만, 예방과 배려로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습니다.

    • 아이가 뛰어다니는 시간 조절
    • 층간소음 매트 설치
    • 밤 10시 이후 조용한 생활
    • 이웃과의 소통 (문자나 쪽지 등)

    또한 아파트를 선택할 때는 층간차음 구조가 적용된 신축 아파트인지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당신의 집은 괜찮은가요?

    층간소음 문제는 ‘나만 참으면 되는 일’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주거 환경을 위협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공동주택에 거주 중이라면 지금이라도 자신의 생활습관을 점검해보고, 필요시 측정을 신청하고, 이웃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음 기준을 초과한 상태를 방치하면, 결국 그 피해는 내 가족에게도 돌아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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